마상에서 허용되는 사기 행위 [1]
사자후에 올라온 코쿠시보, 우루롱샤 사기꾼…
유튜브 시청자인 척 템 빌리고 안 돌려준 것 같은데…
보통은 게임사에서 유저간 거래는 개입하지 않지만,
그건 귀찮아서 방치하는 거고.
명백한 사기 행각이면 게임사에서 템 회수해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..?
현실에서도 물건 빌리고 안돌려주면 경찰 신고해서 돌려 받는데,
게임에서는 대화 로그가 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근거로
명백한 사기 행위이면 겜사에서 조치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..
게임이용자보호센터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적으로
명백한 사기 행위 등에 대해서 게임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법을 마련해야 하는데..
그런 거 없나…
마상소프트 각 게임 홈페이지 접속 → 고객센터 → 웹 문의란을 통하여 접수
웹 문의를 통하여 접수 시 증빙자료인 스크린샷 파일을 꼭 첨부하여 신고
②거래 분쟁 조정 신청 양식
제목 거래 분쟁 조정 신청 접수
내용 피해 일시 → XXXX년 X월X일 XX시경
피해자 캐릭터명 및 가해자 캐릭터명 → 홍길동, 김영웅
피해 아이템명 → 피해 아이템명은 ○○○○입니다.
사건 피해 내역 → 지인 사칭을 통하여 ○○○○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스크린샷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.
③거래 분쟁 조정 처리 일시
웹 문의 접수의 경우 아이템이 손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5 일 이내에 신고 하셔야 하며, 5 일 이후 접수 된 내용은 거래 분쟁 조정에서 제외됩니다. 조사는 최대 14일이 소요됩니다.